인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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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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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는 정기사후관리심사, 특별사후관리심사, 그리고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갱신심사로 구분하며 심사일수는 '심사기간/심사일수 산정 및 심사비용'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단 갱신심사는 유효기간내에 갱신된 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하여 인증일자 기간 2년6개월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인증 및 사후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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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주기

심사주기는 최초인증 승인월을 기준으로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유지상태가 안정되고 내부심사 및 경영자검토가 적합하게 실시된 기업에 한해서 심사팀장의 추천하에 1년주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증유지

인증유지는 사후관리심사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결과에 따라 내부검토를 거쳐 인증유지 승인 유ㆍ무를 공식적으로 통보드립니다.


인증경고,정지 및 취소

인증기업에서 제출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인증서, 인증표시등의 홍보방법 위반 심사불응, 심사비 미납 등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에 대하여 인증경고, 인증의 일시정지 및 인증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안내

인증기업의 중요시스템(인증범위 추가, 삭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메뉴얼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변경신청서'에 의거당원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인증표시안내 인증기업은 당기관의 마크,인증표시(KAB로고), 인증서등을 사용하여 인증사실을홍보할 수 있습니다.


MLA안내

경영시스템, 제품서비스, 인원 및 기타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요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기술장벽을 제거코자 하는 IAF의 목적에 부응하여 KAB는 국제다자간상호 협정(MLA)에 가입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KAB에 등록된 모든 인증기관 및 인증기업은 인증을 획득한 조직에 대하여 MLA가입사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인증명판 구매 안내 당원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ISO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홍보할 수있도록 인증명판을 실비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증명판 구매 안내

당원에서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 한하여 ISO 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을 홍보할 수있도록 인증명판을 실비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