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검증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의 40% 감축)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시행령)

적용기준 업체 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ktCO2) 에너지 소비량(TJ) 온실가스(ktCO2) 에너지 소비량(TJ)
2011년 12월 31일까지 125 500 25 100
2012년 1월 1일부터 87.5 350 20 90
2014년 1월 1일부터 50 200 15 80
2022년 3월 25일부터 50 - 15 -

목표관리제 검증 프로세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

검증개요 파악

사전 조사 및 검증범위 확인, 공평성 위반 여부 및 적격성 보유자원 확보 여부 자가진단

검증개요수립

리스크 분석, 데이터 샘플링 계획의 수립, 검증계획의 수립

2

문서검토

문서검토(Desk Review) 및 자료보완 요청, 리스크분석, 검증계획 수립

현장평가

문서검토 결과를 반영한 현장평가

3

검증결과

문서 및 현장평가 시 발견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검증보고서 작성

내부심의

검증절차 준수 여부 및 검증의견에 대한 적절성 심의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결론이 반영된 검증보고서 제출


*검증관련문의는 온실가스·검증관리팀 관리자(TEL:031-443-4085,E-mail:ghg@kqa.co.kr)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