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4001:2026 DIS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조항(Clause)변경 내용실무에서 주의할 점 / 영향 예상
Clause 4 — Context of the Organization (조직의 맥락 이해)기후 변화(climate change),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환경오염(pollution) 등의 **환경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s)**을 외부 환경 요인으로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 
EMS의 범위(scope)에 life‐cycle 관점(lifecycle perspective) 포함 요구됨.
조직의 이해관계자 맵, 환경 맥락 분석, 제품 및 서비스 전 주기 (원자재 → 폐기)까지 환경 영향 영향도 분석 필요
EMS 범위 문서(scope) 다시 정의하고 문서화 필수
Clause 5 — Leadership & Commitment (리더십 및 책무)“fulfil compliance obligations” 대신 “meet compliance obligations” 같은 용어 변화
자연 자원 보전(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생태계 보호(ecosystem protection)가 정책 및 리더십 책임 항목으로 강화됨. 
최고경영진(Top Management)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 및 리더십 역할 재정비 필요
정책 문구, 목표 및 책임 소재 명확히 할 것
Clause 6 — Planning (계획 수립)새로운 조항 Clause 6.3 “Planning and Managing Changes” 도입됨. 변경(change)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도록 요구됨. 
비상상황(emergency situations)과 비정상 운영(abnormal operations)의 구분
리스크 및 기회(risks & opportunities) 식별 및 대응(action planning)의 구조화 강화됨 (6.1.4 vs 6.1.5 등). 
현재 리스크·기회 관리 체계 점검: 기존 절차가 새 구조 요구사항 충족하는지 확인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프로세스 새로 만들거나 보완 필요
비상 + 비정상 운영 대응 절차 문서화 및 실행 가능성 평가
Clause 7 — Support (지원)기록(documented information) 및 문서 요구사항 정비됨. 어떤 기록들이 요구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더 명확해질 것임.
사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교육(training), 직원 참여(employee involvement) 강조됨, 특히 지속적 개선(cont. improvement) 측면에서. 
내부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 필요
문서와 기록 보관 방식(전자 또는 물리적)의 적합성 검토
직원 커뮤니케이션 채널 및 참여 방식 강화
Clause 8 — Operations (운영 활동)“outsourced processes”라는 표현이 바뀌어 “externally provided processes, products or services” 용어가 사용됨. 
공급업체(suppliers) 및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s)에 대한 환경적 통제(requirement)를 더 명확히 함. 
비상사태(emergency preparedness)가 리스크 계획(risk planning)과 연결되도록 요구됨.
공급망(supply chain) 관리 절차 재검토: 외부 제공자(공급업체 포함)의 환경 리스크 및 적합성 확보 여부
비상 대응 + 위험 기반 대응 절차 문서화 및 훈련
운영 제어(operation control) 범위 확장 필요할 수 있음
Clause 9 — Performance Evaluation (성과 평가)환경 성과(environmental performance) 및 EMS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명시적으로 평가해야 함.
내부 감사(internal audit) 시 목표(objectives)를 정의해야 함, 단순히 범위(scope)/기준(criteria)만 아니라. 
경영검토(management review, Clause 9.3) 구조가 재편됨 (“입력(inputs)”, “프로세스” 또는 절차, “결과(results)” 등 세분화됨)
내부 감사 체크리스트 수정, 감사 목표 설정 방식 재구성
경영검토 회의자료(inputs, outputs) 준비 방식 개선
성과 지표(measurements) 정의하고 모니터링 강화
Clause 10 — Improvement (개선)기존 Clause 10.1 일반(General)이 삭제되거나 10.2/10.3으로 통합되는 등 구조 단순화됨
부적합(nonconformity) 및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s)에 대한 요구가 더 구조화되고, 감사/성과 평가 결과와의 연결(linkage) 명확해짐.
부적합 처리 절차, 원인 분석(root cause) 및 개선 추적(improvement tracking) 강화 필요
감사 결과 → 개선 조치 → 지속적 개선 루프(CPD cycle) 확실히 돌릴 수 있게 준비

⚠️ 기타 고려사항

  • 변경 요구사항들이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require entirely new)” 요구라기보다는 대부분 기존 조항들의 명확성(clarity)책임(traceability)문서화(documentation),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conditions, lifecycle, biodiversity 등)**의 강화 쪽임. 즉, 준비는 ‘보완’ 중심임.
  • 용어(term) 변경, “fulfil → meet compliance obligations” 같은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정책서 및 문서 전반에 걸쳐 바꿔야 함. 
  • 외부 제공자(external providers) / 공급망(suppliers)에 대한 책임 범위∙통제 정도(control) 요구가 강화됨 → 공급망 관리 절차/계약서 및 공급업체 평가(assessment) 기준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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