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가 기후변화 대응과 공정무역을 위해 도입한 신(新)무역 규제 제도로,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별도의 비용(탄소세)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과 목적

  • 탄소누출 방지: EU 내 탄소 감축 규제가 높아지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을 옮기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현상이 발생합니다. CBAM은 이런 산업 이동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 공정경쟁 확보: EU 내 제품은 탄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수입 제품이 이런 비용 없이 들어오면 유럽 산업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의 비용을 마련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

  • 적용 산업: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총 6개 업종과 일부 가공품이 우선 대상입니다.
  • 보고 의무: EU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품은 모두 대상이며, 수입자(신고인)가 CBAM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운영 방식

  • 탄소배출량 산정: 제품별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신고합니다.
  • CBAM 인증서 구매: 수입자는 해당 탄소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에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와 연동됩니다.
  • 중복 비용 방지: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탄소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차액만큼만 추가 납부합니다.
  • CBAM 등록부: 대상 수입업자는 CBAM 등록부를 통해 신고 및 인증서 제출, 검증 등을 진행합니다.

시행 단계

  • 전환기간: 2023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실제 비용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점진적 확대 가능성: 향후 적용품목이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수출 비용 부담 증가: 한국 내 철강·시멘트 등의 업체가 EU로 수출시 추가 탄소비용이 발생합니다.
  • 환경 경영 필요성 증가: 배출량 감축 및 투명한 탄소 정보 관리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CBAM은 환경규제와 통상이 결합된 글로벌 정책 변화로, 국내외 수출기업에 중요한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 대상 6개 업종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전기), 수소입니다.

적용 업종 상세

  • 철강: 원료(펠렛, DRI 등), 제품(열연·냉연강판, 후판, 강관 등), 가공제품까지 모두 포함.
  • 시멘트: 다양한 형태의 시멘트 제품.
  • 비료: 암모니아, 질소비료 등 화학비료 제조업.
  • 알루미늄: 알루미늄 원재료 및 가공제품 전체.
  • 전력(전기): 전기의 국제 송전 및 수출입.
  • 수소: 수소 생산 및 수출 부문.

각 업종별 관련 제품은 CN 코드(상품분류코드)로 세부 품목이 구분되며, 위 6개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EU로 수출될 때 CBAM 적용 대상이 됩니다.

 

 

 

CBAM의 전환기간과 본격 시행(확정기간)은 의무의 종류와 부담의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CBAM 전환기간 (2023.10.1~2025.12.31)

  • 탄소배출량 “보고만” 의무: 분기별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 유형, 총 수입량, 원산국 탄소가격 정보를 보고합니다.
  • 과금 없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되며, 인증서 구매(탄소비용 납부)는 의무가 아닙니다.
  • 검증 불필요: 제3자 검증 없이 자체 산출 자료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등 처분도 비교적 낮고, 보고 내용 수정 기회가 있습니다.
  • 목표: 제도 적응 및 시범운영 기간으로, EU 및 기업 모두 준비를 위한 단계입니다.

CBAM 본격 시행 (확정기간, 2026.1.1~)

  • 보고 + 인증서 구매 의무: 연 1회 CBAM 신고서 및 인증서를 제출, 내재배출량만큼 EU CBAM 인증서(탄소세)를 반드시 구매해야 합니다
  • 검증 강화: 제3자에 의한 공식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준수 시 더 엄격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승인 신고 체계: CBAM 승인 신고인만이 유효한 신고와 인증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 실질 비용 부담: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실제로 탄소비용을 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 부담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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