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준 및 원칙

1. 피검증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 기준에 따라 수행 합니다.

  - 검증 기준 : 「KS A ISO 14064-1」,「KS A ISO 14064-1」 표준문서의 지침에 따라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2. 한국품질보증원은 검증 원칙(공평성, 증거기반 접근방법, 공정한 표시, 보수성)을 유지하며, 피검증기관의 검증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피검증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의 내용을 검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증을 수행함

절차 검증 내용
사전 계약 활동 ◦고객과 다음 사항에 대한 합의
- 계약 유형
- 보증 수준
- 목적 및 기준
- 적용 범위
- 중요성 허용범위
검증팀 선정 ◦검증팀 선정
검증 기획 ◦전략적 분석 수행
◦리스크 평가 수행
◦증거 수집 활동 설계
◦사업장 반문에 대한 필요 규명 및 기획
◦검증 기획 개발
◦증거 수집 기획 개발
◦검증 및 증거 수집 기획 승인
검증 활동 실행 ◦검증 기획에 따라 검증 수행
◦증거 수집 기획에 따라 증거 수집 활동 수생
◦온실가스 선언의 변경 사항 평가
검증 활동 완료 ◦온실가스 선언 평가
- 리스크 및 중요성 허용범위의 변경 사항 평가
- 중요한 허의 선언평가 및 문서화
-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이전 기간으로부터 변경된 사항 평가
◦결론 도출 및 의견 작성
◦검증 보고서 준비
독립정 검토 ◦독립적 검토
의견 발행 ◦검증성명서 발행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서비스 준수사항

1. 온실가스 배출시설(활동) 또는 피검증기관 배출량은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중요성 허용범위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활한 검증 수행을 위해 검증에 필요한 문서는 검증 기획 이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검증 완료 기한 내 검증기관에서 요구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검증 보고서 및 검증성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발급할 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피검증기관에 있습니다. 

4. 검증에 필요한 중요 문서 및 정보를 한국품질보증원에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제공할 경우 검증 일시적 정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